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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와 구속집행정지

by 늘푸른99 2022. 9. 17.

 

형집행정지와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관련 규정

 

1. 형 집행정지

2022년 6월 28일 17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이에 관할 검찰은 3개월에 한해 형 집행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을 받고 수형생활 중인 자에 대한 일시 석방을 형 집행정지라 일컫습니다.
통상 특정 사유가 발생 시 수형생활 중인 교정시설의 장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건의 '하면 검찰 측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형 집행정지 건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당연하게도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2022년 9월 16일, 이명박 씨 측은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관할 검찰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의 집행정지는 검찰의 허가 여부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형집행정지 연장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구속집행정지

형의 집행 때문이 아닌 구속영장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한 일시 석방을 말합니다.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잠시 집행만 정지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의 사유는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때 라 규정되어 있어 형 집행정지처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가족의 사망 통보 및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발생 시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인지 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경우는 관할 검찰청에게,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인 경우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 건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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