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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 소환시 겪게되는 일(증인여비)

by 늘푸른99 2022. 10. 30.

 

증인석사진
증인석사진

 

형사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소환되어 재판장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인 소환과 증인 심문 시 유의할 점, 증인 여비 등 증인 심문 시 겪게 되는 일에 관해 설명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형사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재차 소환을 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다면 7일 이내 감치(통상 교정기관에 수용됩니다)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심지어 증인 심문을 위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증인 소환은 검사 또는 피고측의 증인 신청에 대한 판사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증인 소환은 형사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판사는 증인 심문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놓습니다. 때문에 증인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는 다시 한번 증인 심문기일을 잡게 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일 병원 입원등의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법원과 연락하여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차 소환시 정단 한 사유 없이 무단 불출석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 해도 2차 소환시 출석한다면 통상 법원은 이미 내려진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정일시에 지정된 법원으로 출석합니다.

지정일시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방청석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증인심문기일은 증인 심문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놓은 시간이므로 자신을 기다리는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을 위해
지각하지 않도록 유의 합니다. 만일 교통체증 등으로 조금 늦을 것 같다면 법원과 연락하여 늦겠다는 사정을 전화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판사는 재판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증인 출석을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3. 자신의 차례에 증인석에서 증언을 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판사의 요구에 의해 증인석에 서게 되면 증인 선서(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증언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겠는다는 취지의 선서)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한 이후부터는 위증시 위증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52조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억이 나는대로 증언하면 되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을 기억이 나는 것처럼 꾸며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을 아는것 처럼 증언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사항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 하시면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나 자신의 친족(단순 동거인 X)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문일 경우나 자신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로써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질문일 경우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검사 측에서 소환을 하였더라도 검사 측만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측이나 판사도 마찬가지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사나 변호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무적인 톤으로 자신의 심문사항을 무미건조하게 심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처럼 변호사나 검사가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큰소리로 눈을 부라리며 위압적으로 심문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변호사나 검사가 있다면 판사는 제지를 하게 될 것이며 반복된다면 퇴정 될 수도 있습니다.

 

4. 증언을 마치고 증인여비를 수령하여 귀가합니다.

증언은 마치면  맡겨놓은 신분증과 증인 여비를 수령하고 귀가하면 됩니다. 증인 여비는 통상 5만 원에서 6만 원가량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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