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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간단 요약 설명

by 늘푸른99 2022. 10. 26.

 

 

촉법소년 연령 조정 소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연령 범위를 현행 만 10세 부터 만 14세 인 것을 만 10세 에서 만 13세까지로 한 살 하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인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은 수년간의 통계를 살펴볼 때 절대적인 소년 강력범죄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강력범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설명하였습니다.

 

 

1.  촉법소년 폐지되는 것인가?

 

현행 국내법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0세에서 만 19세 미만까지의 국민을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구분
형사 미성년자의 구분

 

이번 소년법 개정 추진은 촉법소년 폐지하는 것 아니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3세까지에서 만 12세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범죄소년이 되는 나이의 하한이 한 살 늘어나게 됨으로써 법 개정 시 만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만 12세(우리 나이 13세)까지 초등학교, 만 13세(우리 나이 14세)부터 중학교에 다니게 되는 현행 학제까지 고려된 결정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뭉뚱그려 설명하면 법 개정 후 초등학생까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게 된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해당 연령을 한 살 줄인 것일 뿐입니다. 

 

 

 

2. 소년원, 보호처분, 형사처벌, 소년교도소, 소년부 송치 등 용어 대한 간단 설명

 


보호처분 -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해 법원의 소년부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처벌의 개념보다는 소년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못하게 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으며 소년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8호, 9호, 10호 처분이 필요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형사법원의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 금고, 징역 등이 있으며 성인은 교도소, 범죄소년은 소년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형사처벌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간단 비교표

 

소년원 - 법원의 소년부에서 8호~10호 보호처분 처분을 결정하였을 때 소년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통 무슨무슨 학교라 지칭되며 학교 부지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소년을 교화하는 시설입니다. 출소 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둘 다 갈 수 있음)

소년교도소 -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김천 소재의 김천 소년교도소 단 한 곳이 존재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들이 형사처벌인 징역형을 받게 되었을 때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교도관이 관리하는 교정시설입니다.

 

소년원과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소년부 송치 -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범죄소년의 사건이 형사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담당 형사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범죄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게 되어 형사처벌 시 가게 되는 소년교도소에 가지 않게 되는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왔으므로 만일 소년부에서 8호에서 10호 보호처분을 내린다면 그 범죄소년은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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