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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처벌 특례 규정)

by 늘푸른99 2022. 9. 15.

친족상도례설명
친족상도례 관련 법 규정

 

유명 연예인 박수홍 씨가 그의 친형으로부터 지난 30여 년간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횡령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법적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화재입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가 승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처벌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소식 역시 들으셨을 겁니다.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 중 하나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 제328조를 일컬으며 친족 간 재산범죄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13일 박수홍 씨의 친형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형법 제328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 제328조 살펴보기

제328조 -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직계혈족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8촌까지 인정되고 인척은 4촌까지 인정되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성되어있는 자를 일컫습니다.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까지 함께 공유하는 경우라야 인정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 역시 제323조 1항에 포함됩니다.
제328조 1항에 포함되는 자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 혹은 형 면제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몇몇 예외는 강도(준강도), 강제집행면탈, 재물손괴죄로서 재산범죄이지만 친족상도례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제328조 2항 -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친고죄' 로서 당사자가 범죄 피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고소라는 절차를 하지 않으면 설령 형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제328조 3항 -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범이 친족이 아닌 경우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시키지 않고 통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모하여 A의 직계혈족인 C의 재산을 절도하였다면 A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받지 않지만 공범인 B는 절도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2. 친족상도례가 있음에도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되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13일 박수홍 씨 형은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간이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확인할 순 없지만 박수홍 씨와 동거하지 않았던 시점의 범죄행위라면 형법 제328조 2항에 의해 고소가 가능했으리라는 점, 횡령 피해 당사자가 박수홍 씨가 아닌 박수홍 씨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3. 다른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 들

범죄를 저지른 친족을 은닉, 도피 토록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경우 친족상도례와 같이 처벌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제1항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케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 간의 특례)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항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형법 제1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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