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형사 피고인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정에 출석하게 된 후 법정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정에서 구속 후 교정시설(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 법정구속 후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판결 선고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2. 판결 선고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3. 법정구속이 되면 교도관에게 신병인계가 됩니다.
4. 교정시설차량에 탑승하여 교정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1. 판결 선고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망의 염려가 있음(구속 사유 중 하나)으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원과 연락하여 이러한 사정이 생겼음을 소명 하여야 합니다.
2.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면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면 자신의 선고 차례가 될 때 까지 방청석에서 기다립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장 정면의 증인석 혹은 피고인석에 기립하여 선고를 받도록 합니다. 선고일은 선고를 받는 날 이기 때문에 일체의 자기변호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호의 발언을 계속하여 법정을 소란하게 하면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재판장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통상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혹은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나오는 경우라면 법정구속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가 없이 징역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면 법정구속의 사유가 되어 구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음 재판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부디 재판기간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 만이 구속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구속기간은 하나의 심급마다 2개월 원칙에 2차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1심 중 구속이 되면 기본 2개월 + 1차 갱신 2개월 + 2차 갱신 2개월 해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심급 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하나)로 법정구속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법정구속이 선언되면 무슨 사유를 들더라도 그 선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정 소란은 20일 이내의 감치 사유가 되며 소란했다는 사실은 다음 재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반드시 유의하도록 합니다)
구속이 되면 재판정에 따라 미리 나와있는 교도관이 자신의 신병을 즉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 경위가 교도관 대기실로 신병을 인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재판정 옆에 붙어있는 교도관 대기실로 가게 되면 곧 본인의 구속영장을 교부받게 되고, 자신의 구속 후 긴급히 생계를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등 몇몇 간단한 설문과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등과 함께 신병 인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법정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정구속이 되어 교도관에게 신병이 인계되면 법정 옆 교도관 대기실에서 몇몇 설문과 함께 신병 인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물품과 본인의 신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중 담배, 라이터를 포함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지정된 금지물품들(총기, 폭발물, 흉기 등등)은 현장에서 폐기됩니다. (고가의 라이터 역시 화기이므로 폐기 대상이 됩니다)
폐기 대상이 아닌 물품들은 모두 본인의 손을 떠나 교도관의 관리하에 있게 됩니다. 신병 인계와 동시에 모든 물품의 소지가 금지되기에 본인의 핸드폰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은 별도 분류하여 정식 입소절차 후 '보관금' (구 영치금)이 되어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갑 등 이른바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절차가 끝나면 일정 시간 대기 후 법원 내 구치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거나 혹은 바로 교정시설 차량(대형버스)에 탑승하여 다른 법정 구속자, 재판을 위해 출정한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함께 교정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4. 교정시설(구치소 혹은 교도소) 앞에 도착하게 되면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우선 정문 앞 일정 장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만일 양성이 나온다 해도 입소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검사 후 신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법정 구속자와 그 물품, 구속영장 등 서류들을 인계받으면 구치소의 정문을 통과하게 되고 곧 정식 입소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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