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체에서 구속영장 이 신청되었다거나 영장실질심사 를 실시한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구속 과 구속영장
* 구속은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을 강제하여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하며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 정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석방되는 경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속이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의 사유는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 이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체포와 구속의 차이 - 인신을 강제하여 구금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체포와는 다르게 구속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만 하고 그 기간도 48시간 이내의 체포와는 다르게 최장 18개월까지도 가능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대략적인 구속의 절차 -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피의자의 구속기소를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
→ 영장실질심사 → 영장 발부 및 집행 →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만일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 구속영장은 구속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입니다. 인신의 구속은 매우 중대한 절차이기에 영장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집행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는 구속집행은 불법입니다. 영장에는 반드시 구속되는 자의 신원, 검사의 직인, 판사의 직인, 영장 유효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게 영장 발부를 하기 전 심문을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영장 기각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인신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 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사가 현장에 배석하여 도움을 주게 됩니다.
* 체포된 피의자일 경우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다 절차를 위해 경찰 차량으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정 장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되면 석방, 구속이 되면 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구치소 혹은 교도소)로 이동하여 구금이 됩니다
* 체포가 되지 않은 피의자일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우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도망하면 피의자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주말과 주중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절차 종료 후 당일 저녁시간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각률은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