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치사 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비슷하게 오해할 만한 부분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술 할 설명과 비교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 (未必的 故意)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였지만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보다는 덜 하지만 소극적으로나마 범죄결과 가능성을 인용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예시 1 - 어떤 사냥꾼이 엽총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사람을 쏘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250조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시 2 - 어떤 사냥꾼이 사람을 죽일 명백한 의도는 없지만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맞아도 뭐 하는 수 없지'라는 태도로 새를 사냥하다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형법에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죄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살인죄가 적용 되는 것이지요.
2. 과실치사
과실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에 의한 실수를 말합니다. 과실치사 는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의미이기에 고의성이 있는 살인죄와는 법 조항도 다르고 그래서 처벌의 강도 역시 훨씬 약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시 3 - 어떤 사냥꾼이 엽총으로 새를 잡으려다 본인의 부주의로 행인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 가지 예시 모두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였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고의성 정도에 차이가 있고 그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 란 개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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