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찰 조사 구속 어떻게 되나?
유명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23년 3월 2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였습니
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2년간 100여 차례 이상 프로포폴 처방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도 대마, 프로포폴 등의 약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인 배우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 중인 경찰청 소환 조사에서 유아인 배우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아인 조사 구속영장신청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유아인 배우는 체포나 구속 상태가 아닌 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증거도 이미 확보하였고 혐의를 부인하지도 않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에 경찰청에서 새로이 구속의 요건인 주거부정,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측으로 송치 가능합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구속의 사유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는 않을 것이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혹여 경찰 측에서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측으로 송치하고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이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1.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유아인 배우이기에 영장실질심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지정된 법정에서 유아인 배우, 변호사, 검사, 판사 가 배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주말과 주중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보통 절차 종료 후 당일 오후 늦게나 밤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2. 여기서 구속영장을 발부함이 타당하다 여겨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근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속 피의자인 유아인 배우는 청구 여부에 따라 구속적부심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곧 검사의 기소가 있게 되면 유아인 배우는 구속된 피고인이 되어 재판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