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여부, 대상이 태아 인지, 직계존속인지 혹은 영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과 판례를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살인죄의 형량
법원에서 선고되는 살인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살인죄의 객체
살인죄의 객체(살인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본인 이외의 사람입니다. 태아 혹은 사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살해 - 살인은 사람은 죽인다는 뜻, 살해 역시 사람을 해치어 죽인다는 뜻으로 사실상 그 의미는 같습니다.
형법상 죄명이 살해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제250조 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제324조 인질살해 가 있습니다.
그 외 사람을 죽인 사람에 적용하는 법령은 대부분 '살인' 으로 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제301조2 강간등 살인 치사,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등)
태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태아에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자연분만의 경우 산모가 분만을 위한 진통을 느끼게 될 때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진통설)
제왕절개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가 아닌 제왕절개수술이 개시될 때를 사람의 시기로 인정합니다. (자궁절개 시)
3. 살인미수의 인정시기
우리 판례는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때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때라 보고 있습니다.
4. 살인죄의 고의 정도
살인죄에 인정되기 위한 고의의 정도는 확정적고의가 아닌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아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링크 입니다. ↓
살인의 범의 여부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 판례
5. 존속살해죄
직계존속을 규정하는 기준은 호적부의 기재가 기준이 아니라 민법상의 직계존속이 된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호적상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친부모임이 입증된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호적상 친권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과 다른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식의 경우 생모는 자식의 출생 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직계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생부는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둘 다 직계존속관계가 성립합니다.
출생신고 후 양육 한 사실이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출생신고 후 양육 한 사실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존속살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과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영아살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법률상 직계존속만 영아살해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7. 자살교사 방조죄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적용되는 죄입니다. 제250조 살인죄 보다는 형량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인일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라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됩니다.
8.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혹은 방조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행위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인 제252조의 형량이 아닌 더 무거운 제 250조 살인죄의 형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9. 살인 예비 음모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 음모 만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 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는 예비, 음모 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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