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병과 되지 않는 징역형의 선고 후 에는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무엇일까요?
구속은 인신의 구속하는 절차라는 점은 체포와 동일하지만 요건이 한층 엄격한 인신의 구속 절차입니다. 체포와는 달리 반드시 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그 구속기간도 1심기준 6개월 까지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그 중 법정구속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구속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절차로서 체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구속 절차와는 다른 양상을 가진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실질심사란?
법정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를 따릅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의해 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법정구속 되는 경우는?
이처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거나 혹은 실형의 선고가 있으면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와 필요가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는 2항은 구속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구속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 만큼 통상 실형 선고 이후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평소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해당하는 사유와 필요성을 재판장이 인정할 때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일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와 법정구속 후 겪게 되는 일 입니다 ↓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형을 선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구속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등 성실히 재판과정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 재판장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정구속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을 유념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재 중일 때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피해금액 변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 법정구속의 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적극적인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이 소명되면 합의 진행을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 확인 방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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