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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폭행죄 비교 폭행치사상죄 설명

by 늘푸른99 2023. 3. 2.

상해죄, 폭행죄, 폭행치상죄의 개념과 폭행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설명, 상해죄와 폭행죄 비교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이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 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 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 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 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4. 11. 4. 94도1311)

 

- 사람의 육체와 정신 모두 상해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 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6. 12. 10. 96도2529)

 

-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에 있어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히 고의성은 인정됩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 7. 4. 99도4341)

 

 

 

 

미필적 고의, 과실치사 간단 설명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치사 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비슷하게 오해할 만한 부분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술 할 설명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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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없었다면 과실치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적 행위 뿐만 아닌 간접적 행위에 의한 결과 역시 상해로 인정됩니다. 즉 직접적인 상해가 아닌 강압, 협박으로 타인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간접적인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상해는 상해죄, 존속 중상해죄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3. 중상해죄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해의 결과가 상해죄 보다 중하다고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치명상이 발생하거나 실명, 신체 절단 등의 불구,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 발생토록 하였을때 성립합니다.

 

 

4. 상해치사죄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상해 자체에 의한것 뿐만 아니라 상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해치사가 성립합니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 5. 10. 96도529)

 

 

5.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 불벌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은 사람의 고막에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체에 대한 유형력은 폭행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는 경우) 

 

 

- 판례는 단순 욕설, 폭언, 전화를 이용한 고성, 전화 대화를 녹음후 듣게 하는 경우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큰소리로 행사된 수차례 반복된 폭언은 폭행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 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대판 1956. 12. 12. 4289형상297)
 

 

- 신체를 향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건 신체에 접촉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1990. 2. 13. 89도1406)

 

 

6. 폭행죄와 반의사 불벌죄 

 

- 단순 폭행죄, 존속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재판부에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특수, 상습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판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7. 특수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험성을 따집니다. 즉 위험한 물건인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 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9. 12. 22. 89도1570)

 

 

- 판례에서 휴대는 소지 뿐만 아니라 이용한 것도 포함됩니다.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 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 3. 26. 2007도3520)

 

 

-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하였다면 성립가능 하지만 범행에 이용할 의도 없이 우연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만 있었던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대판 1984. 4. 10. 84도35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 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0. 4. 24. 90도401)

 

 

8. 폭행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 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폭행의 부위, 정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 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대판 1985. 4. 23. 85도303)

 

- 폭행에 의한 사망이 뿐만 아니라 폭행 당한 후 폭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 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 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대판 1990. 10. 16. 90도1786)

 

 

* 상습상해 폭행죄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상해죄, 존속상해죄), 제258조(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제258조 의2(특수상해죄), 제260조(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  상해와 폭행 비교, 폭행치상죄와 상해죄

상해죄와 폭행죄, 폭행치상죄의 개념에 대해 간단한 표로 설명 하였습니다.

 

 

상해와 폭행 비교&#44; 폭행치상죄와 상해죄 설명
상해와 폭행 비교, 폭행치상죄와 상해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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