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세 유럽 봉건사회 간단 설명

by 늘푸른99 2022. 12. 8.

 

 

봉건제도는 중세 유럽사회의 정치, 사회 제도입니다. 로마의 은대지재와 게르만의 종사제가 그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력자가 주군이 되어 가신에게 봉토를 하사하고 가신은 주군에게 봉사하며 군무를 행합니다. 토지를 매개로 하는 이런 주종관계가 왕을 정점으로 하여 중층적으로 맺어졌습니다. 왕권은 약했으며 지방분권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계약적인 측면이 강하여 주군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가신이 주군을 따르지 않기도 했고 가신이 둘 이상의 주군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봉건사회

 

은대지제는 로마에 기원을 둔 제도입니다. 봉사의 대가로 일정 기간 토지의 사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봉건제 기원의 하나입니다. 

 

종사제는 게르만 사회에서 자유민이 유력자의 보호를 받는 대신 충성을 맹세하고 종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봉건제 기원의 하나입니다.

 

레엔제는 레엔(토지 지배권)을 매개로 하여 성립되는 주종관계입니다. 봉신은 레인을 부여받은 대가로 주군에게 군역, 원조, 조언 등의 봉사를 행합니다. 농노제의 측면을 제외한 봉건 제도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후는 넓은 영지를 지닌 대귀족입니다. 제후는 중소 귀족을 신하로 둡니다.

 

기사는 최하층 귀족입니다. 작은 영지를 지니며 전시에는 몇명의 종자를 거느리고 기병으로 종군했습니다.

 

기사도는 기사의 행동 규범입니다. 무용, 신의, 자애 등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서구 중세 이야기의 주요 테마입니다.

 

장원은 8세기 ~ 9세기 경 부터 발전한 서구 중세의 농업제도입니다. 봉건 사회의 경제단위를 이루는 영주의 토지 소유 형태 또는 그 토지를 말합니다.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 및 공동지로 이루어집니다.

 

불수 불입권은 주군에 대한 공납의 면제(불수), 영지에 대한 군주권의 개입 금지(불입)를 인정한 특권입니다. 국왕이나 교황이 귀족에게 특허장을 주었습니다. 이 특권의 확대는 영주권의 강화와 왕권의 약체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주는 토지 지배자로서의 귀족을 말합니다.  상위의 영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와 그 주민에 대한 지배권을 영주권이라 합니다. 영주는 재판, 경찰권 및 농민으로부터 공납을 징수하는 권한 등과 함께 지배하에 있는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직영지는 영지 안에서 영주가 직접 경영을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농민의 노동을 동원하여 경작했으며 수확은 영주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분할되어 농민 보유지에 편입되었습니다.

 

농노는 영주에 예속되어 있는 농민입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만 이동의 자유는 없었고 부역, 공납 외에 인두세, 혼인세, 사망세 등과 여러 가지 봉사의 의무 등의 봉건적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고전 장원은 8세기 ~ 9세기에 나타는 장원 형태입니다. 광대한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 공동지로 이루어지며 영주에 대한 부담은 주로 농민의 직영지 노동으로 행해졌습니다.

 

부역은 노동 지대를 말합니다. 고전 장원에서 농노는 주 3일 정도 영주의 직영지에서 무상으로 노동을 행했습니다. 

 

생산물 지대는 농민 경작지에서 나온 생산물로 바치는 지대입니다. 영주 직영지의 해체에 따라 노동 지대에서 발전한 형태입니다. 노동 지대 때 보다 영주에 대한 예속성이 약해져 농민의 자립성이 강해졌습니다.

 

화폐 지대는 화폐로 바치는 지대입니다. 봉건 지대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3포제는 경지를 동전, 하전, 휴경지로 3 분하여 매년 돌려가며 경작하는 방법입니다. 서구 중세 장원의 대표적인 농지 형태입니다.

 

지조제는 우마를 사용하는 쟁기질을 직선으로 할 수 있도록 땅을 가늘고 길게 나눈 경지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농민의 지분으로 경작 단위가 되었습니다.

 

개방 경지제는 보유자별로 울타리 등으로 구분짓지 않은 경작지 형태입니다. 지조제 하에서 경작, 파종, 수확 등을 공동으로 행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휴경지에서는 지조 구분조차도 없이 가축을 공동으로 방목했습니다.

 

공동지는 촌락 단위 숲, 벌판, 목초지 등 공동 가축의 방목이나 목제, 연료 벌채 등을 했습니다. 그 이용은 공공체 규제로서 마을 주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했으며 영주도 그에 따라야 했습니다.

 

경제외 강제는 농민으로부터 부역, 공납 등을 얻기 위해 영주가 지니고 있었던 강제력입니다. 영주는 무력을 배경으로 영주 재판권 등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영주 재판권은 영주가 지닌 영내 농민에 대한 재판권입니다. 경제외 강제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영주와 농민 혹은 농민 상호 간의 소송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그 외에 영내 농민이 영외의 농민과 결혼 할 때 부과하던 혼인세, 영내의 농민이 사망했을 때 영주가 재산의 상속을 승인하는 대가인 사망세, 수입의 10%를 강제로 교회에 헌납하는 십일세 등이 있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