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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범칙금, 벌점 기준

by 늘푸른99 2022. 10. 18.

횡단보도앞일시정지하고있는차량
신호 및 보행자 유무 관련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신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10점 + 범칙금 최대 7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일 우회전 중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우회전 하려 하는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무단횡단 일지라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일 때는 우선 일시정지->보행자의 횡단 완료-> 서행하여 우회전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선 일시 정지-> 서행하여 우회전


 

 

2. 우회전 하려 하는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현행과는 달리 보행자가 없을 때라도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진행하여선 안되고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이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 완료 후 서행 하여야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행자가 있던 없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여야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 기준

*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벌점 10점 + 범칙금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벌점 10점 + 범칙금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 벌점 10점 +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자전거, 경운기, 우마차) -> 벌점 10점 +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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